청주 등 집중호우 피해 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지난 16일 청주 등 충북 중부권을 강타한 폭우로 피해를 본 가정의 학생들이 올해 2학기 교육비를 지원받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집중호우 피해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계획 사업'을 수립하고 피해 가정의 초·중·고교생에게 3, 4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과서 대금,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교과서와 교복의 경우 침수 등 피해로 훼손돼 새로 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모 직장에서 학비를 보조하는 학생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 가구 학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사진 등 증빙자료를 갖춘 뒤 담임교사 추천을 거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고교생이 8월 21일까지, 초·중학생이 같은 달 28일까지입니다.

도교육청이 긴급조사 결과 지난 19일 현재 주택 침수나 단전·단수 등 사유로 대피소, 찜질방, 친척 집, 마을회관, 숙박업소에 거주하는 학생은 200명에 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다만 피해의 정도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수준인지를 신중히 검토해 추천서를 작성하라고 각급 학교에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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