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캐비닛 문건' 재판에 증거로 기습 제출하면 안 돼"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이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을 검찰이 재판에 기습적으로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최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넘겨받은 서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를 기습적으로 증거로 제출하면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언제까지 이 서류들을 검토해서 증거로 제출할지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 시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최 씨가 9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시도 때도 없이 증거를 추가 제출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은 10월 11일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고 최 씨도 11월쯤 구속 기간이 만기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그동안 충분한 수사 기간을 가졌고 특검과 공소유지를 해온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이 변호사의 주장에 관해 검찰과 특검, 재판부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서 발견한 박근혜 정부 시절 생산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 가운데는 청와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 등이 포함돼 국정농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