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빅뱅 탑 1심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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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오늘(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최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은 국내와 해외의 수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왔는데도 이런 범행을 해 피고인을 믿어온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9일부터 14일 사이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21살 한 모 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차례는 대마초,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던 최 씨는 지난달 29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 씨는 당시 법정에서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오늘 낮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서도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죄송하다. 잘못을 뉘우치고 자숙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의경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 해제된다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조칩니다.

오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에 따라 최 씨는 소속 지방경찰청 심사를 거쳐 다시 의경 복무가 적절한지 판단받습니다.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가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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