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캐비닛 문건' 재판에 증거로 기습 제출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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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이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을 검찰이 기습적으로 재판에 증거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넘겨받은 서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를 기습적으로 증거로 제출하면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언제까지 이 서류들을 검토해서 증거로 제출할지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 시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최씨가 9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시도 때도 없이 증거를 추가 제출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은 10월 11일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고 최씨도 11월께 구속 기간이 만기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그동안 충분한 수사 기간을 가졌고 특검과 공소유지를 해온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서 발견한 박근혜 정부 시절 생산된 문건을 공개했으며, 문건 가운데는 청와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 등이 포함돼 국정농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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