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딱' 정해놓더니…카드사와 대학 '뒷거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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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신용카드사와 계약해 등록금 결제에 대한 독점 권리를 주는 대신 카드 결제 수수료를 리베이트로 받아온 대학 100여 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A사 등 5개 신용카드사 법인과 계약 담당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과 계약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B대학 등 108개 대학교를 교육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A사 등은 지난해 4월부터 B대학 등에 결제된 등록금 2천억 원에 대한 리베이트 16억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 입장에선 대학으로부터 받은 수수료(0.7%∼2.25%)를 돌려주는 대신 대학생들을 잠재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어 뒷거래를 유지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학들은 적게는 6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4천만 원까지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기부금이나 학교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해 교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사가 소규모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높이면서,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낮춰 특혜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 가맹점에 보상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난해 4월 정부는 이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형 가맹점의 범위를 전년도 '매출 1천억 원 이상인 법인'에서 '매출 3억 원 초과 개인 또는 법인'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전체 등록금 납부액 중 3% 정도만 신용카드 결제로 이뤄지다 보니, 대학들은 지난해 4월 법 개정 이후 대형 가맹점이 됐습니다.

신용카드사는 대학과 수수료 리베이트에 대한 구두 합의 후 정식 계약서엔 이 내용을 뺀 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측간 뒷거래로 인해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해 특정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대학들은 지난해 법이 개정돼 리베이트를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데다, 담당자의 개인착복은 확인되지 않아 형사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라며 "다만 교육부 등 관련 기관에 해당 대학들을 통보해 등록금 납부 시 모든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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