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롯데 신영자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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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업체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으로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19일)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14억 4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횡령·배임액을 모두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은 신 이사장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좋은 곳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아들 명의를 내세워 운영하던 유통업체 B사를 통해 총 8억4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네이처리퍼블릭이 B사에 지급한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이 금품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롯데백화점에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 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5억여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받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1심이 인정한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법인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밖에 B사를 내세워 롯데그룹 일감을 몰아받거나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도 급여를 지급한 혐의는 1심대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신 이사장이 브로커 한모 씨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바꾸는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한 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무하지도 않은 자녀들에게 보수를 지급했다"며, "'오너 일가는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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