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명의 유령법인 설립해 대포통장 유통시킨 일당 검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노숙자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대포통장 천여 개를 발급해 유통시킨 혐의로 48살 손모 씨 등 일당 31명을 적발해 1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 등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노숙자 47명의 명의로 유령법인 119개를 설립한 후, 법인 명의 통장 1천31개를 발급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이런 방식으로 거둬 들인 범죄 수익만 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통장 대부분이 베트남이나 필리핀으로 보내져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손 씨 등은 노숙자 개인 명의 도용보다 법인을 설립했을 때, 더 많은 수의 대포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손 씨 등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노숙자들만을 모아 인천의 원룸 등에서 숙식까지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인 설립시 출자금 납입계좌 등의 확인과 현지 확인을 통한 실사 등 법인설립 등기와 등록심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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