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허가 업무 담당 기간 5년 넘기면 무조건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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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이 연루된 버스 비리로 홍역을 치른 서울시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담은 이른바 '박원순법' 시행 이후 2년 9개월 만에 또다시 공직쇄신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공무원이 같은 분야의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직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과 만났을 때는 반드시 서면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박원순 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불문하고 공무원이 단돈 1천원이라도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2014년 10월 도입됐습니다.

서울시는 또 퇴직 공무원이 고용된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일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향후 박원순 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금품수수 등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겠다"며 "공직자 청렴도에 대한 시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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