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직장동료 살해한 지적장애인 항소심도 징역 5년


광주고법 전주 형사1부는 18일 말다툼하던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23·지적장애 3급)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도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범죄로 유족들이 큰 아픔과 충격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1시 36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육가공업체에서 직장동료 B(71)씨를 향해 날카로운 작업 도구를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가슴에 도구를 맞아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A씨는 말다툼을 벌이던 B씨에게 폭행당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작업대에 닭고기를 올려주던 B씨의 행동이 평소보다 느리자 재촉했고, 청각장애를 가진 B씨가 알아듣지 못해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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