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4만 원에 벤츠 타세요" 외제 대포차 대여업자 첫 적발


고급 외제 '대포차'로 렌트 영업을 해온 중고차 매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자신 명의가 아닌 이른바 '대포차'를 임대한 혐의로 중고차 매매업자 55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남양주에 마련한 차고지에 벤츠, 마이바흐, 아우디 등 고급 외제 대포차 29대를 두고 보증금과 월 대여료를 받고 빌려주는 렌트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수억 원짜리 외제차도 대포차는 2천만∼3천만 원대에 거래되는 등 대포차는 일반 중고차보다 훨씬 싼 값에살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주로 20~30대 남성들을 상대로 외제 대포차를 보증금 800만원에 월 대여료 14만원이라는 싼 가격에 렌트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철저하게 현금 거래만 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 렌트 영업으로 챙긴 부당이득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에게 해당 차량들을 판 대포차 브로커 46살 B씨 등 12명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 매매 사범은 그간 꾸준히 적발됐지만, 이를 빌려주는 형태의 범행이 적발된 것은 처음으로 안다"며 "대포차를 이용한 새로운 범죄 유형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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