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담철곤 오리온 회장 '횡령' 무혐의…부인 이화경 기소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횡령·탈세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인 이화경 부회장이 수사 과정에서 4억여 원 상당의 회사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담 회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이 부회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회사가 보유한 미술작품의 매입·매각, 전시, 보존 임대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억대 미술품 2점을 자택에 옮겨놓는 등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애초 이 사건은 시민단체들이 올해 3월 담 회장이 회사 소장 미술품을 횡령했다며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담 회장의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혐의를 인지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담 회장에 대해 제기된 2건의 고소·고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월 동양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담 회장과 아들을 증여세 포탈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담 회장의 처형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도 동양사태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며 함께 고발했습니다.

이에 이 전 부회장은 "선친에게 상속받은 아이팩 주식을 담 회장이 부당하게 가로챘다. 금액을 받게 되면 동양사태 피해자들 변제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제부인 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담 회장과 아들, 이 전 부회장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담 회장은 지난 2011년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사들여 자택에 걸어두는 등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고, 이후 201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혜경 전 부회장과 이화경 부회장은 동양그룹 창업주 고 이양구 회장의 첫째, 둘째 딸로 이들의 남편인 현재현 전 동양 회장과 담 회장은 동서지간입니다.

동양그룹과 오리온그룹은 지난 2001년 분리된 '형제' 그룹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