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10대 여성 팔뚝 쓰다듬어…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5시 35분쯤 부산 덕천동의 한 편의점에서 상품을 진열하던 10대인 B양의 팔뚝을 한차례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A씨는 범행하면서 B양의 신체 특징과 관련한 부적절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 판사는 "범행 장소나 추행 정도를 보면 비교적 죄책이 무겁지 않지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다소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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