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기 때문에 감형?…소년범 처벌 어떻게 해야 할까


동영상 표시하기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을 계기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 처벌을 감형해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년범 처벌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원종진 기자가 <열린 마이크>로 들어봤습니다.

<기자>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소년범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20년까지만 선고받습니다. 일정 기간을 채우면 조기 출소할 수 있는 길도 열려있습니다.

[이주현/서울 은평구 : 학생들이라고 봐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민솔/서울 도봉구 : 유가족의 아픔과 분노를 생각해서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빛나/서울 서대문구 : 그래도 앞으로 인생도 있긴 하기 때문에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는 좀 강한 게 아닌가….]

[조민서/서울 용산구 : 책임을 지고 반성할 수 있다는 능력이 좀 상대적으로 성인보다 적기 때문에….]

흉악해지는 범죄 수위와 피해자의 고통을 반영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성인과 같은 처벌을 내리는 건 무리라는 의견이 맞섭니다.

강한 처벌이 범죄를 억제한다는 '공식'은 청소년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광고 영역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청소년들은) 지금 당장 내가 저지른 일로 5년, 10년 뒤 미래를 추론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현행법상 최대 형량은 징역 20년이지만, 소년법에 따라 실제는 3년에서 5년 뒤면 가석방되는 현실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현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 소년범죄자들로 하여금 '중하게 처벌받을 줄 알았지만, 이렇게 가석방 나갈 수 있다'는 일종의 환각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소년범에게만 물을 수 있느냐도 생각해볼 부분입니다.

[김은효/대한변협 법제위원 :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청소년들이) 늘 노출되는 인터넷 환경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률 체제를 전혀 만들지 못하는 나라에서,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책임 지우는….]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능사는 아닐 겁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세밀한 처벌 수위 조정과 함께 현행 소년법의 목적대로 교정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SBS 비디오머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