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해달라"…만취 보행자, 음주단속 경찰관에 생떼


술에 취해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을 해달라며 떼를 쓰고 멱살을 잡은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밤 9시 10분쯤 술에 취해 걸어서 귀가하다가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하는 것을 보고 "음주측정을 해달라"며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경찰관들이 A씨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고 음주 단속된 차량을 이동시키려 하자, A씨는 차량 핸들을 잡고 발을 차 안으로 집어넣어 방해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차 안에서 끌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고,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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