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유미 구속기소…내일 김인원 재소환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오늘(14일) 오후 6시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유미씨를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이씨가 긴급체포된 뒤로 18일 만입니다.

이씨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제보를 조작해 국민의당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유미씨를 기소하면서 첫폭로가 있었던 5월 5일 기자회견 시점까지의 일들에 대해서만 혐의를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6일 이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 "제보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한 이후에는 이씨의 윗선이 조작 사실을 알고도 허위사실을 계속 공표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은 '윗선' 어디까지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수사의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말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자료들을 토대로 김인원 전 부단장이 제보가 조작된 사실을 알았는지, 허위라는 것을 예상했음에도 고의로 검증을 소홀히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제보 검증의 책임이 있는 공명선거추진단의 당시 단장, 이용주 의원의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공개 사흘 전에 조작된 제보 대화 캡쳐를 박지원 전 대표에게 보내고 통화를 한 만큼, 검찰은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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