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정부조직법 17일 심사…18일 본회의 처리 예정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해 심사에 들어갑니다.

안행위는 오늘(14일)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이 같은 의사 일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따르면 안행위는 17일 오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 및 인사법 심사 소위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소위에서 정부조직법이 심사를 거치는 동안 여야 4당 간사와 원내수석은 법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뒤, 합의가 도출되면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심사된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안행위는 여야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오는 18일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방청·해경청 신설,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기구로의 격상, 통상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존속, 물관리의 환경부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수자원 관리의 환경부 일원화 내용 등이 담겨 있어 안행위 소위에서의 여야 간 합의에서도 진통이 있을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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