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원 넘는 점심…양주시의원들 청탁금지법 적발


경기도 양주시의회의 시의원들이 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받아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박길서 양주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양주시의원 8명은 지난 3월 22일 경기 양주시 고읍동의 한 음식점에서 양주축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인당 3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의 점심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번 적발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사람은 양주시의회 시의원 8명과 양주시의회 직원 1명, 양주축협 조합장 등 식사자리에 있던 10명 모두입니다.

해당 시의원들은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할 법원인 의정부지법은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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