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대외비 '면세점 추가 靑 보고' 미리 알았다


롯데가 지난해 면세점 추가 선정과 관련한 관세청의 청와대 보고를 미리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는 롯데가 사업권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지 두 달만인 지난해 1월 관세청 등을 상대로 갑자기 면세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은 지난해 2월 18일 면세점 특허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롯데는 하루 전인 2월 17일에 이미 보고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의 휴대전화에서 17일 롯데 면세점 모 상무에게 "(관세청의) 청와대 보고일정을 절대 대외비로 하라"며 보낸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롯데는 또 면세점 추가 허가와 관련된 관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기관과 연구 내용, 진행 상황 등도 사전에 알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2015년과 지난해 두 차례 사업자 선정에 탈락한 롯데는 지난 2015년 12월과 지난해 1월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모두 45억 원을 기부했고 지난해 12월 결국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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