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몰·11번가 뚫렸다'…30억대 온라인 신종사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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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몰과 11번가 등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 총 930억 원대의 허위 상품을 등록한 뒤 이를 직접 구매해 할인쿠폰과 카드회사 포인트 등으로 발생한 차익 30여억 원을 챙긴 신종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는 43살 A씨와 37살 B씨 등 페이퍼컴퍼니 직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전직 롯데몰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롯데마트몰 사이트에 노트북과 TV 등 전자제품을 판매하겠다고 허위로 등록한 뒤 이를 자신들이 구매하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2014년 1∼5월 이런 수법으로 총 130억 원 어치의 상품을 등록한 뒤 5∼6%의 할인쿠폰과 체크카드 캐시백 포인트 등으로 11억 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령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롯데마트몰에 상품으로 등록한 뒤 쇼핑몰이 제공하는 5% 할인쿠폰을 적용해 95만 원에 자신들이 이를 직접 구매하는 겁니다.

롯데마트몰 측이 상품 등록자에게서 사이트 이용료 명목으로 공제하는 2%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3만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대신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상품 결제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B씨는 이후 2015년 3월까지 혼자서 193 억원 상당의 상품을 롯데마트몰에 허위 등록한 후 유사한 방식으로 15억 3천만 원을 더 가로챘습니다.

앞서 A씨는 혼자서 같은 수법으로 2013∼2015년 11번가 사이트에서 총 610억 원 상당의 상품을 허위 등록해 6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11번가의 경우 롯데마트몰보다 사이트 이용 수수료 비율이 6.6%로 훨씬 높아 카드사의 캐시백 포인트까지 동원해 차익을 남겼습니다.

100만 원짜리 상품을 등록한 후 6% 할인쿠폰을 받고 체크카드로 94만 원어치를 결제하면 1.8%의 캐시백 포인트를 카드사에서 돌려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92만 3천 원에 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11번가 측에서 상품 등록자인 A씨에게 사이트 이용 수수료로 6.64%를 떼고도 구매할 때 받은 6% 할인쿠폰에 카드사 캐시백 포인트 1.8%까지 더하면 결국 100만 원짜리 상품에서 1만 원의 이익이 남는 셈입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처음에 혼자 범행하다가 평소 물품거래로 알고 지낸 롯데몰 직원이 2013년 8월 퇴사하자 함께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롯데몰 직원은 B씨에게서 3천만 원을 받고 애초 5∼10%인 롯데마트몰 사이트 이용 수수료를 2%로 크게 낮춰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직원은 비위 사실이 회사에 적발된 뒤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신종사기를 엄단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 업체와 함께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동일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직접 구매해 할인쿠폰 등으로 차익을 챙기는 신종사기 수법을 적발했다"며 "온라인 마켓에서 이 같은 범죄가 계속 발생하면 쇼핑몰 업체는 물론 다른 고객까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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