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명 사망' 졸음운전 버스기사 오늘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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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졸음운전으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 모(5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블랙박스 영상분석 결과를 받아보니 김 씨가 과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이날 중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초 경찰은 김 씨에게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 2주 정도 지난 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세간의 이목이 쏠린 사건인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9일 오후 2시40분쯤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km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며 승용차에 타고 있던 신 모(59)·설 모(56·여) 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김 씨는 사고 전날인 8일 오전 5시에 출발하는 첫차의 운전대를 잡은 뒤 왕복 6차례 운행하고 나서 오후 11시40분에 퇴근해 19시간 가까이 근무했고, 이튿날에는 오전 7시 15분에 운전을 시작해 3번째 운행 도중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김 씨를 상대로 한 교통사고 조사와는 별도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11일 경기 오산의 해당 버스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을 밝히기 위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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