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은희 의원 2심도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권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권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산단 혁신산단 사업 2천994억원 예산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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