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전검증 단계에서 부인의 지난 수년간 소득을 뒤늦게 신고하고 세금 수백만 원을 납부했다는 지적이 13일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 부인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A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B 대학에도 강의를 다녔다.
지난 5년간(2015년 제외) 근로소득이 두 군데에서 발생함에 따라 박 후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박 후보자 부인은 올해 들어서도 이를 세무당국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박 후보자가 청와대 사전검증을 받던 지난 6월 19일에야 2012·2013년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청와대가 김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 6일에도 2014·2016년도 종합소득세 지각납부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박 후보 배우자가 기한을 넘겨 납부한 세금 총액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약 266만 원에 이른다.
김승희 의원은 "박 후보 배우자의 소득신고 누락이 고의든 착오든, 국민의 기본의무인 세금납부를 게을리 한 것"이라면서 "지각신고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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