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이 2시간 동안 74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1일 오후 11시부터 12일 오전 1시까지 2시간 동안 경기도내 11개 고속도로 32개 진출입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7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음주운전자 중에선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어 면허취소 수준이 25명, 0.05% 이하로 면허정지 수준이 44명에 달했고, 측정을 거부한 경우도 5명입니다.
평택음성고속도로 송탄IC 진입로에서는 14t 화물차를 몰던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IC 인근 도로에서 단속 경찰을 보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하던 방글라데시인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여름 휴가철 대형 사고의 주범인 대형 차량에 대해서도 출근길 숙취 운전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를 계기로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휴게시간 미준수,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도 합동 단속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