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65세 이상 노인도 요금 징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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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신분당선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신분당선이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요금을 받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은 국토부에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도 요금을 받겠다는 내용의 운임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신분당선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요금은 2천150원으로, 기본요금 1천250원과 별도운임 900원, 5㎞당 거리비례요금 100원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신분당선은 2005년 3월 당시 건설교통부와 '신분당선 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개통 후 5년 동안 무임승차 대상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이후 무임승차 등 요금 문제를 재협의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번 운임변경 신고는 2005년 실시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강남∼정자 구간을 운행하는 신분당선은 2011년 10월 개통했으며, 운영사인 ㈜신분당선은 적자 누적으로 2014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인데, 누적 적자 규모가 3천931억원에 달합니다.

㈜신분당선은 작년 말 기준 무임승차 승객 비율이 16.4%에 달해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지난해 140억 원을 넘었습니다.

국토부는 ㈜신분당선의 운임변경 신고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방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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