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글 동영상 '썰동' 유튜브에 올려 수천만 원 광고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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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동영상처럼 만든 이른바 '썰동'을 유튜브에 올려 5개월 만에 수천만 원의 광고수익을 챙긴 혐의로 27살 이모씨와 22살 김모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썰동은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올라가는 것처럼 고정된 화면에 글자만 바뀌는 형식입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튜브에 채널 10개를 만들어 음란한 내용의 썰동 1천여 편을 올리고 광고수익으로 3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글의 온라인 광고 플랫폼인 애드센스에 가입한 사람이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리면 자동으로 광고가 붙고 이용자가 해당 광고를 클릭하거나 시청한 횟수 등에 따라 수수료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씨 등이 챙긴 돈의 일부인 1천200만원을 몰수 보전해 환수할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이 동영상으로 만든 글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떠도는 삼류소설 등에서 발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이 씨는 이런 저속한 글을 읽기 편하게 편집하고 배경 화면과 음악을 깔아 순식간에 썰동 세계를 평정해 '썰동 대부'로 불렸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만든 대표적인 썰동 채널 1개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31일부터 5월 30일까지 조회 수가 무려 1천761만898차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7.8%인 137만3천650건은 만 17세 이하의 청소년이 본 것이고 청소년의 62%는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 등이 10개 채널을 운영했기 때문에 전체 조회 수는 1억 건이 넘고 청소년 조회 수도 1천만 건 이상일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습니다.

유튜브 측은 이 씨 등이 한글로 동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내외 포털에서 음란한 썰동 검색을 차단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음란물을 올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사진=연합뉴스/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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