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라운지서 음식물 무허가 판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국제공항 내 항공사 라운지에서 허가 없이 음식물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공항경찰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 상무 54살 A씨와 아시아나항공 상무 51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법인도 이들과 함께 입건했습니다.

두 항공사는 지난 3월까지 10여 년 동안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자사 승객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뷔페 음식과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항공사가 라운지 이용 승객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며 항공사 마일리지를 차감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한 것이 '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라운지 운영으로 거둬들인 매출액이 대한항공의 경우 연간 10억 원, 아시아나항공은 연간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식품위생법의 공소 시효에 따라 최근 5년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업체에서 완전히 조리한 음식을 가져와 보관하다가 라운지 이용객에게 제공한 것은 조리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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