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승차 거부한 버스회사…법원 "위자료 지급하라"


장애를 지닌 대학생의 승차를 거부한 버스회사에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단독부는 25살 A씨가 경기도 평택시 등지에서 노선을 운영하는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뇌 병변 1급 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평택역 앞에서 이들 회사 소속 버스를 타려다가 버스에 설치된 횔체어 승강장비 고장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했습니다.

A씨는 이후로도 장비 고장이나 버스 기사가 승강장비 사용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버스를 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승차 거부는 같은 해 11월 1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이에 A씨는 승차 거부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버스회사들에 각 1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선고했습니다.

소속 기사들에 대한 승차 거부 금지와 휠체어 승강장비 사용법 교육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들은 교통약자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원고가 이동권을 침해당하고 장애를 이유로 승차 거부당했다는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평택시장에게 버스회사들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A씨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버스 기사들의 차별 행위이지, 교통행정기관인 평택시장이 승차 거부를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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