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승차 거부한 버스회사…법원 "위자료 지급하라"


장애를 지닌 대학생의 승차를 거부한 버스회사에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5살 A씨가 경기도 평택 등지에서 버스노선을 운영하는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뇌 병변 1급 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평택역 앞에서 이들 버스회사의 버스를 타려다가 버스에 설치된 횔체어 승강장비 고장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했습니다.

A씨는 같은 해 11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기사가 장비 사용법을 모른다는 등의 이유 때문에 버스를 타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버스회사들에게 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소속 기사들에게 승차 거부 금지, 휠체어 승강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들의 행위로 인해 A씨가 이동권을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평택시장에게 버스회사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A씨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사들의 승차 거부는 교통행정기관인 평택시장이 승차 거부를 방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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