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김 모(28)씨와 헤어진 뒤 교제 당시 준 선물과 현금을 되돌려 달라고 한 남성이 협박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커피체인점 C사 대표 손 모(48)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손 씨는 여자친구였던 연예인 김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고 교제 때 사용한 비용을 되돌려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씨는 김 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2014년 11우러부터 다음해 1월까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귈 당시 쓴 돈과 선물 등을 돌려달라고 주장, 현금 1억 6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손 씨는 김 씨에게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에 알릴 것”, “영상을 풀겠다”, “이민 안가고 살수 없게 해보겠다.” 등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손 씨에게 선물받은 시계, 귀금속, 가전제품, 구두, 가방 등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손 씨는 지난해 3월과 7월 사이에도 연애 당시에 쓴 돈 10억원과 선물한 가구 등을 돌려 달라고 김씨를 협박했지만, 김씨는 이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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