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사실 밝힌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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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의 총체적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1980년 5월 당시 국가가 저지른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해 진실을 밝혀내도록 규정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2년이며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범위는 필요한 모든 사건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항쟁 당시 사망·상해·실종 등 인권침해 사실과 집단학살지·암매장지·유해 발굴·행방불명자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발포 책임자와 헬기 사격 명령자 규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1988년 국회청문회를 대비한 5·11 연구위원회 왜곡·조작 등도 밝힙니다.

진상규명조사위 활동이 끝나면 국가공인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 40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정당 의원 등 모두 88명이 참여했습니다.

최 의원은 "5·18 진상규명 완결판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며 "국가공인보고서 채택으로 왜곡세력의 주장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5·18기념재단과 관련 단체는 법안 발의를 환영하는 자료를 내고 "진상규명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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