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하던 연예인 여자친구 협박해 돈 뜯어낸 사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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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40대 유명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연애인 28살 A 씨를 협박해 현금 1억6천만 원 등을 받고, 10억여 원의 금품을 더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모 커피프랜차이즈 대표 47살 S모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S 씨는 지난 2014년 말 무렵 헤어지자는 A 씨에게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알려 더 이상 방송출연 못하게 만들겠다"며 "너에게 쓴 돈을 다 돌려줄 수 없다면 1억 원이라도 내 놓으라"라는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A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6천만 원을 뜯어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S 씨는 같은 시기 비슷한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겁먹은 A 씨로부터 과거 선물로 주었던 시계와 귀금속, 명품의류 등을 빼앗아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 씨는 이후에도 지난해 3월부터 넉 달 동안 A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너한테 쓴 돈이 대충해도 10억 원이 넘는다"며, "현금 10억 원을 주고 침대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달라"며 협박하다가 A 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S 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A 씨와 사귀던 중 A 씨가 자신의 여자 문제, 큰 감정 기복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이와 같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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