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희소병 아기 연명중단 결정 재심 13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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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개월에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은 영국의 희소병 환아 찰리 가드가 외국에서 실험적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국 고등법원 니콜라스 프란치스 판사는 찰리 가드에 대한 심리에서 찰리의 부모에게 실험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12일까지 법정에 제출토록 요구하면서 그 다음날 심리를 다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프란치스 판사는 지난 4월 자신이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있다면 "기쁘겠다"면서도 "강력하고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찰리 부모의 변호인은 미국 의사가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10%인 실험적 치료를 제안했다며 연명중단 결정 번복을 요청했습니다.

찰리의 엄마 예이츠는 판사에게 "10%다. 당신 아들이라면 하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이에 프란치스 판사는 뇌 손상을 포함해 회복 가능성이 10%라면 상당한 것이고 13일 심리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레이트오몬드스트리트병원 측 변호인은 이날 심리에서 찰리 부모 측이 얘기하는 새로운 연구 치료 는 지난 4월 재판에서도 고려됐던 치료로서, 완전히 실험실 차원에서, 찰리에게 있는 뇌 손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근육에만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만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제안된 실험적 치료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럼에도 G찰리를 살리자는 여론이 거세게 일자 지난 7일 "국제적인 병원 두 곳에서 그들의 실험적 치료와 관련한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알렸다"면서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생후 11개월의 찰리가 앓고 있는 미토콘드리아결핍증후군은 세계에서 단 16명만 앓고 있는 희소병으로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세포들이 근육들과 뇌가 기능할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희귀질환입니다.

현재 찰리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어 눈을 뜨지 못하고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난 4월 판사는 찰리의 뇌손상이 돌이킬 수 없다는 병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찰리의 생명연장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사진=인디펜던트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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