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명 숨지게 한 '졸음운전' 버스기사 구속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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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졸음운전으로 2명이 사망한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 모 씨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김 씨가 유족을 포함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기간을 고려해 2주 뒤에 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 씨는 어제(9일) 낮 2시40분쯤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를 내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 처음 부딪힌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며 승용차에 타고 있던 신 모 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추돌사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로로 운전하던 중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 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사고 당일 오전 일찍 근무를 시작했지만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근무수칙은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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