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감원 목표 넘긴 상태에서 추가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최종 목표치보다 많이 감원한 상황에서 직원을 또 해고한 한화투자증권의 2014년 정리해고는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화투자증권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사측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최종 감원 목표를 상회해 감원한 상황에서 추가로 정리해고했다면 이는 노사협의회 및 노조와의 협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심은 회사가 협의된 최종 감원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은 아닌지,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했으나 부득이 정리해고할 수밖에 없었는지 등을 더 자세히 심리한 후 정리해고를 한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었는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경영악화가 지속하자 지난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노사협의회를 열어 350명을 감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회사는 2014년 2월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양 모 씨 등 7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양씨 등은 "회사가 목표한 감원 인원을 넘겨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고, 중노위가 부당해고라고 하자 회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정리해고 당시 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했던 것으로 보이고 해고 회피 노력도 다했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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