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장 '좌천' 논란 "승진 뒤 문제삼아"…우병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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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시에 따라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문화체육관광부 간부가 정부의 인사 조처는 "스스로 한 행위를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체부 국장 이 모 씨는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런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민정수석실이 문체부에 인사 조처를 강요한 6명의 국·과장 중 한 명입니다.

이 씨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문화창조융합벨트 부단장으로 파견 나가 있다가 그해 7월 1일 자로 문체부 산하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발령 났습니다.

이 씨가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2급으로 승진한 사실을 꼬투리 잡아 민정수석실이 인사를 강요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다는 건 부처 내에서 인사위를 열고 민정수석실이나 국정원 등 다른 기관에서 하자가 있는지 검증해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는 것"이라며 "당시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할 때 검증하고 인사를 해준 대통령께서 2급으로 승진한 것을 문제 삼는 건 정부가 한 행위를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문화창조융합벨트에서 열심히 일해서 파견도 연장됐는데 그렇게 인사가 나 심리적 허탈감이 컸다"고 말했습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3급으로 승진한 증인을 김종덕 당시 장관이 곧바로 2급 승진자로 내정했다. 이런 결정 자체가 정상적인 인사 절차로 보이지 않는다"며 "잘못된 인사는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초고속 승진' 인사에 김종덕 전 장관과 박민권 전 1차관의 개인적 인연이 작용해 문체부 내에서 당시 불만이 많았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변호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무엇이 잘못된 인사인지는 판단의 문제"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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