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만들어 판매…잔액도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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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하고, 판매한 통장을 분실신고해 거액의 잔액을 가로챈 혐의로 57살 차 모 씨를 구속하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 양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차 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인 30살 김 모 씨 등 18명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이들 이름으로 18개 유령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차 씨 등은 이들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31개를 개설한 뒤 개당 80만 원을 받고 판매해 2천840만 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차 씨 등은 또 판매한 대포통장을 분실했다고 신고해 거래를 막은 뒤 잔액 6천83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차 씨 등에게 인감증명서를 넘긴 김 씨 등 18명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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