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조작' 국민의당 이준서·이유미 동생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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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제보조작 목소리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유미 씨의 남동생 이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제보 조작은 이유미 씨가 단독으로 판단해 실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이 전 최고위원이 검증을 소홀히 한 점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제보가 공개된 지난 5월 5일 이후, 이 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한 점에 주목해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거짓이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위원 등의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영장심사는 오는 11일쯤 열릴 전망입니다.

검찰은 다음 주에는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 등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을 이끈 인사들의 부실검증 과정을 들여다볼 계획이며,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은 이용주 의원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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