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218명 사망' 유조차 화재 정유사에 27억 원 배상명령


파키스탄 동부 펀자브주 바하왈푸르에서 2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유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파키스탄 정부가 휘발유 운송 계약을 체결한 정유사에 2억5천만 파키스탄루피 약 27억 2천만 원의 배상금과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현지 일간 네이션에 따르면, 파키스탄 석유·가스 규제국은 국제 석유기업 로열더치셸이 설립한 셸파키스탄에 지난 화재 사망자 1인당 100만 파키스탄루피 1천만 원과 부상자 1인당 50만 파키스탄루피 5백만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고 천만 파키스탄루피 1억 원을 벌금으로 납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셸파키스탄은 다량의 휘발유를 운송할 계약을 체결하면 법규에 따라 유조차들이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점검해야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석유·가스 규제국은 밝혔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난 유조차는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고 가짜 인증서를 소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하왈푸르에서는 지난달 25일 새벽 6시쯤, 4만ℓ에 이르는 휘발유를 싣고 가던 유조차가 고속도로에서 중심을 잃고 뒤집히며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이에 인근 주민 수백 명이 이를 가져가려고 몰려들어 물통 등으로 기름을 퍼 나르던 중 기름에 불이 붙었고 유조탱크 폭발로 이어지면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만 120여 명이 즉사했으며 이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21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직 부상자 38명이 입원 중이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위중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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