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로 받은 행정처분이 지나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노동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원자력연은 지난 3일 법무법인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최근 받은 과태료 처분 20건 중 12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과징금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원자력연은 앞서 지난해 11월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5천600만원의 과태료와 19억2천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또 직원 6명이 형사고발을 당했다.
연구원은 이미 지난 5월 29일 과태료와 과징금 전액을 납부했다.
하지만 법을 위반한 직원들에 추후 구상권을 청구키로 하고, 부담액을 덜어주고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원자력연 관계자는 "법무법인 3곳에 자문한 결과,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했고 직원 개개인의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해 연구원 차원에서 소를 제기하게 됐다"며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 대전시당은 "원자력연구원이 소수 이해집단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시민의 세금으로 거대 법무법인에 거액의 수임료를 주고 자기변론을 하려 한다"며 "불복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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