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9천만원 떼먹고 해외 도피로 튄 사업주 구속


직원 임금과 퇴직금 수천만 원을 체불하고 해외로 달아난 사업주가 붙잡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제조업체 대표 41살 배 모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창원과 창녕 등지에서 철 구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배씨는 지난해 8월 저가수주와 공사지연으로 경영이 악화하자 직원 19명의 임금과 퇴직금 9천3백여만 원을 주지 않고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는 원청업체에게 받은 기성금 3천8백여만 원을 도피자금으로 썼습니다.

고용부는 직원 신고를 받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배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배씨는 돈이 떨어지자 최근 귀국해 지인 집에 숨어 있다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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