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내주 재판에 정유라 증인 채택…변호인 "못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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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씨 측은 오는 12일 열리는 이 부회장의 재판에 정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만간 불출석 사유서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직결돼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판에 가지 않는 게 자신을 방어하는 최소한의 길"이라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어제(7일) 시작한 이 부회장 등의 재판이 오늘 새벽 마무리될 무렵 재판부에 정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정 씨의 조서를 삼성 측 변호인에게 오래 노출할 경우 수사 보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정 씨의 증인신문을 가급적 이른 시일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삼성 측 변호인이 동의하자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정씨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날은 최순실 씨가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최 씨 일정을 다른 날짜로 미루고 이날 정씨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정 씨의 증인채택을 신청한 데 대해서도 "기습적으로 신청한 의도를 알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 변호사는 "통지된 일정까지 바꾸면서 어머니 대신 딸을 먼저 신문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내용도 잘 모르는 딸을 내세워서 신문한다는 건 선후가 잘못됐거나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2시에 시작한 이재용 부회장 등의 재판은 자정을 넘겨 오늘 새벽 2시 30분쯤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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