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에서 난동'… 취객 폭행한 경찰관 선고유예


서울서부지법은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취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34살 박 모 씨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되 6개월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겁니다.

서울 모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인 박 씨는 지난해 7월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된 취객 A 씨가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때리려고 하자 A씨의 목을 밀쳐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 씨의 팔을 잡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다"며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수사 도중 과도한 힘을 행사한 것으로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놀라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5천300만 원을 보상한 점, A 씨가 퇴원 후에도 술에 취해 영업방해 행위를 하다 유죄를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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