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일본땅' 왜곡교육 의무화 2∼3년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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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그릇된 내용을 담은 초중학생용 학습지도요령 적용 시기를 2~3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오늘(7일) 공시한 초중학교 차기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통해 당초 교육 현장에 2020년 또는 21년 적용할 예정이던 계획을 2018년으로 앞당긴다고 밝혔습니다.

이행조치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과목에서 일본의 영토 교육을 새 지도요령에 따라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새 지도요령은 '독도와 센카쿠열도,그리고 북방영토를 일본의 영토'라고 다루도록 명시했습니다.

중학교 사회과에서도 지리 분야에서 일본의 영역을 가르치며 새 지도요령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중학교 사회과 지도요령에도 역시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사상 처음으로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는 도발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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