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무주택 청약가점 비율 높이고 1순위 기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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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주택 서민 등에 대한 청약가점 비율을 높이고 청약통장 1순위 요건 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7일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어 "국토부가 지향하는 주택정책은 집 없는 서민, 즉 실수요자가 자기 집을 갖게 하는 것과 집이 없어도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실수요자가 집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지냈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대해서는 당첨 기회가 많아지게 하기 위해 청약가점 비율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목적의 단기 수요가 청약과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청약통장의 1순위 자격을 얻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가 되는 통장 가입 기간은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입니다.

김 장관은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렇게 판단하기는 이르고, 대책 이후 어느 정도 시장이 진정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열이 심화하면 추가적인 안정화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취임사를 통해 최근 집값 급등이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 때문이라고 규정한 김 장관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을 다수 보유할 수 있으나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이유"라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집값 급등이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는 김 장관은 "서울 강남의 주택은 부족하지 않고 서울 전반적으로도 주택 공급은 오히려 늘었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의 공급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먼저 정착시키고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월세 등 주택 임대를 주택 거래 신고제처럼 투명하게 노출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이미 제출돼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도 결혼 초 1천만원짜리 전세에 살았다고 설명한 김 장관은 "주말이 되면 물이 안나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지금도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105만가구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 "현재 노동부가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지만 국토부 내부에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를 검토하는 TF를 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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