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억 부당수임' 최유정 변호사 2심도 징역 7년 구형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최 변호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한때 자신이 일했던 신성한 법정에서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7년 및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잘못된 행동으로 법조계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줬다"며,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온 국민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 믿었던 법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했고 선후배와 동료들이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자책하며 반성했습니다.

다만 최 변호사는 혐의에 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변호사 업계에서 통용되는 상거래의 기본 상식을 어겼고, 이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만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건 판사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있을 수도 없고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정상적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내고 변론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로비해주는 명목 등으로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 50억 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5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운호 게이트'로 불리는 이 사건은 정 씨와 최 변호사가 지난해 4월 구치소 접견 도중 수임료 반환을 둘러싸고 다툰 사실이 알려지면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1심은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전관 변호사로서 사적 연고·친분을 이용해 거액을 받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년 및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21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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