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9단독부는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광주 모 유치원 교사 3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아동 학대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정당한 보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신체 및 정서에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했고, 피고인을 믿고 맡긴 부모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유치원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반성을 하지 않아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A씨가 유치원에서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원생들을 비교적 잘 돌본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A씨는 2015년 유치원 교실에서 당시 5살 원생이 산만하게 행동하며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자신의 앞에 앉히고 양쪽 뺨을 손으로 움켜잡아 얼굴에 긁힌 자국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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