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지휘관, 부하 감형 맘대로 못한다…서주석 "개혁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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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에서 지휘관이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군사법원법이 오늘(7일)부터 시행된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사재판에 대한 지휘관의 개입으로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작년 1월 6일 공포됐습니다.

이 법은 지휘관의 감경 권한이 적용되는 범위를 '성실하고 적극적인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제한하고, 군사재판에 지휘관이 개입할 수 있는 고리인 '심판관' 운영도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심판관은 군 판사 2명과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는 장교로 지휘관이 임명하는 제도인데, 심판관 지정시 각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또 '군사 범죄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에 한해 심판관 제도를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개정법은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와 군 판사 신분 보장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오늘 '전군 군 판사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정 군사법원법은 장병과 국민의 여망과 염원을 담은 진일보한 개혁"이라며 "군사법원 운영자들이 입법 취지를 명심해 더욱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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