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부산시장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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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기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에게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선고공판에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은 고교 동기인 67살 이모 씨로부터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도 반환 지시 하기는 커녕 선거자금으로 쓰라고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초 고교 동기이자 '비선 참모'인 이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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