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세대 폭탄 피의자 기소…"살상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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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에서 '텀블러 폭탄'으로 지도교수를 공격한 대학원생 피의자 25살 김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연세대에서 발생한 폭발사건 피의자인 김 씨를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3일 연세대 제1공학관 4층 김 모 교수 연구실 앞에 텀블러에 나사와 화약 등을 넣어 만든 폭발물을 놓고 가 상자를 연 김 교수가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형법 제119조 폭발물 사용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텀블러 폭탄을 '폭발물'이 아닌 '폭발성 물건'으로 보고 형법 제172조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폭발물사용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반면 폭발성물건 파열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폭발성 물건이 공공의 안정이나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지는 폭발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폭발성물건파열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평소 연구 지도 과정에서 의견 충돌 등이 있을 때 질책한 김 교수에게 반감을 품었고, 5월 말 논문 작성과 관련해 크게 꾸중을 듣고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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