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대필' 누명 26년 만에…강기훈·가족에 6억8천만 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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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서대필 사건' 피해자 강기훈씨가 2014년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는 모습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강기훈 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총 6억 원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7부는 오늘(6일) 강 씨와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분석실장 김 모 씨가 함께 강 씨에게 5억 2천여만 원 등 총 6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와 국가가 강 씨에게 7억 원, 아내에게 1억 원, 두 동생에게 각각 1천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2천만 원 등 총 8억 6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형사보상법에 따라 이미 결정된 형사보상금 액수는 제외해 실제 배상액은 조금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이미 형사재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이상 민사상 보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강 씨는 허위의 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석방된 후에도 후유증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뿐 아니라 유서를 대신 써서 자살을 강요했다는 오명을 썼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2명을 상대로 낸 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필적감정을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강압적으로 수사한 부분은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에섭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씨 측 소송대리인 송상교 변호사는 "큰 틀에서 판결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변호사는 "가해자이자 몸통이고 사건 조작을 지휘한 핵심 당사자들의 책임이 부정되고 국과수 감정인의 책임만 인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가해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도 유독 검사들은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던 1991년 5월 친구이자 전민련 소속인 김기설 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진 뒤 김 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으나 결정적인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강 씨와 가족들은 국가 등을 상대로 총 31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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